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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성호의원 등 12인
2017-06-13
법제사법위원회
2017-06-14
2017-06-19 ~ 2017-06-28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가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시하는(2016.12.29. 2013헌마142) 등 교정시설의 과밀화에 따른 수용자의 인권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교도작업의 생산성이 매우 낮고 작업장려금도 적은 수준에 불과하는 등 교도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 전반에 관하여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과 점검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따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법원, 검찰 및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수용자의 인권을 증진하고 교도작업을 개선하며, 수형자의 교정ㆍ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적정한 시설과 인력의 확보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6조제3항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가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시하는(2016.12.29. 2013헌마142) 등 교정시설의 과밀화에 따른 수용자의 인권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교도작업의 생산성이 매우 낮고 작업장려금도 적은 수준에 불과하는 등 교도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 전반에 관하여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과 점검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따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법원, 검찰 및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수용자의 인권을 증진하고 교도작업을 개선하며, 수형자의 교정ㆍ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적정한 시설과 인력의 확보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6조제3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