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6.13.] [대통령령 제28101호, 2017.6.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프랑스 파리 지역에 소재한 한국교육원에 원장을 보좌하는 교육공무원이나 4급 또는 5급의 일반직공무원 1명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대통령령 제28101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로스앤젤레스ㆍ타슈켄트”를 “로스앤젤레스ㆍ파리ㆍ타슈켄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