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시행 20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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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 2017.6.3.] [법률 제14334호, 2016.1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정형 정비를 위해 무등록중개업자 등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하고,
    성실하고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334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51조제5항제4호 중 “제3항제1호”를 “제2항제1호의2, 제3항제1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48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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