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7.6.3.] [대통령령 제28072호, 2017.5.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현금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현금급여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4321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특별현금급여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으려는 사람은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에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폐업ㆍ업무정지 등으로 인하여 정상영업을 못하는 경우 등에는 특별현금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5월 29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대통령령 제2807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현금급여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단은 법 제2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현금급여를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정보통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영업을 못하는 경우
2. 수급자가 금융기관을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특별현금급여를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부칙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