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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재현의원 등 12인
2017-06-09
안전행정위원회
2017-06-12
2017-06-13 ~ 2017-06-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대통령 중심의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를 위한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와 관련 지방자치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제 등은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뿐,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도 대등한 행정주체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국무총리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되는 내무회의를 두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분권 및 협치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대통령 중심의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를 위한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와 관련 지방자치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제 등은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뿐,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도 대등한 행정주체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국무총리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되는 내무회의를 두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분권 및 협치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