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7-2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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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117호 / 법률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2020-07-23~2020-08-12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17호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탁세제 선진화를 위해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자 규정을 보완하고, 전자적 용역의 공급 장소를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소재지로 명확히 하며,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간이과세와 납부면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되,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해 간이과세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부과하고,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제도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납세의무자 규정 등 신탁 관련 과세체계를 정비함.

 

1)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수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위탁자 명의 임대,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도록 함.

 

2) 납세의무자인 수탁자에게 부과되거나 수탁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등을 신탁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수익자 등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함.

 

3)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공동수탁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지며, 공동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로 신고한 자가 대표수탁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함.

 

4)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신탁재산별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대표수탁자 등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을 신고하도록 규정함.

 

5) 신탁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인상 등 간이과세 관련 제도를 정비함

 

1)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되, 부동산임대업 및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함.

 

2)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을 현행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함.

 

3) 간이과세자는 현재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나, 일정한 경우(간이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제도를 변경하고, 관련 규정의 적용기간을 신설함.

 

4) 간이과세자가 납부세액 신고시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함.

 

5) 간이과세자(음식점업 숙박업)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그 외 사업자에 대한 공제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고, 일정한 요건의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6)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 금액을 매입세액에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에서 공급대가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으로 변경함.

 

7)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2/102~9/109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간이과세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도록 함.

 

8)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공급대가의 0.5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해 현재 일반과세자에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준용하도록 규정함.

 

9) 간이과세자가 결정 경정시 공제받는 세금계산서등에 대한 가산세율을 기존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서 0.5퍼센트로 인하함.

 

다. 전자적 용역의 경우 전자적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소재지 또는 주소지 등을 해당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로 규정함.

 

라. 세관장이 결정·경정하는 경우 또는 결정·경정할 것을 수입하는 자가 미리 알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벌칙이 적용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당초에 과소신고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 이메일 simpjs@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simpjs@korea.kr

 

- 팩스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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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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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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