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7-2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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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122호 / 법률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2020-07-23~2020-08-12

 

⊙기획재정부공고제2020-122호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3일

기획재정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함으로써 부동산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통한 국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며, 법인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와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고 부동산 신탁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함으로써 법인과 신탁을 통한 종합부동산세 회피를 방지하는 한편, 주택을 1채 보유한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상향조정함으로써 실수요 고령자의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1세대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이하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5퍼센트에서 2.7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0.6퍼센트에서 3.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상향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표준 구간별로 0.6퍼센트부터 3.2퍼센트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1.2퍼센트부터 6.0퍼센트까지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상향함.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세표준 산정시 6억원을 공제하지 않으며, 해당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3.0%, 3주택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6.0%의 세율을 적용함.

 

다. 신탁재산의 경우 종전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동일하게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였으나 앞으로는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하는 한편, 위탁자가 보유한 다른 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체납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수탁자가 보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가능하도록 수탁자에 대한 물적납세의무를 신설함

 

라.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하여 연령별로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각 구간별로 10%p 상향하고 장기보유 세액공제와의 합산 한도를 기존 70%에서 80%로 상향함.

 

마.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직전년도에 해당주택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합계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 부과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직전년도에 부과된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30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세액이 부과하지 않도록 상향 조정하는 한편, 3.0%, 6.0%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앞으로는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3, 팩스 (044)215-2226, 이메일 jdongp@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jdongp@korea.kr

 

- 팩스 : 044-215-22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3, 팩스 044-215-2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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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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