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7-22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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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978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7-22~2020-09-02

 

⊙국토교통부공고제2020-978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활성화를 위해 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1시간 이내 접근 가능한 화물자동차 휴게소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대상지역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 휴게소 시설 설치기준 완화(안 별표 6의2 개정)

 

화물자동차 휴게소 내 설치 가능한 임의시설의 유형·기능이 화물차 관련 6종류 시설로 한정됨에 따라 다양한 민간수요 대응이 곤란하고 새로운 서비스 창출에도 제약이 되므로, 임의시설 유형에 대해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서 다양한 임의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 등

 

나.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대상지역 기준 정비(안 제43조의3 개정)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설치할 수 있는 도로유형에 국지도 및 지방도를 추가하고, 통행량 산정대상화물차 차종 확대, 통행량 기준 일부 조정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물류시설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6동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 및 물류시설정보과(전화 044-201-4009, 4010 팩스 044-201-56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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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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