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7-22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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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972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7-22~2020-09-01

 

⊙국토교통부공고제2020-972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작성되는 토지현황조사서와 지상경계점등록부는 조사·등록내용이 복잡하고,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어 조사·등록내용을 간소화 하고, 최신기술(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으로 위치도를 작성하여 시각화하는 등 사업의 시행 전·후가 비교 되도록 조사· 등록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상경계점등록부 등록사항 변경(안 제10조제1항 등)

 

지상경계와 관계없는 토지이용계획, 개별공시지가, 경계점 위치사진과 지적공부인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내용과 중복되는 경계점좌표 등을 경계점 등록기준, 형태, 위치 등으로 변경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을 변경

 

나. 토지현황조사서 서식 변경(별지 제3호 서식)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0조에 따라 토지현황조사서를 사전조사서와 현지조사서로 구분되도록 서식 변경

 

 

2. 의견제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9월 1일 화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총괄과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총괄과 (담당주무관 : 박일웅, 전화 : 044-201-4660, 팩스 044-201-5678)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총괄과(우 30103)





        법령안




                          별지서식 개정(안)_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별지서식 개정(안)_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법령안)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지적재조사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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