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7-21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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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21호 / 부령 / 일부개정 / 법무부 / 2020-07-21~2020-08-31

 

⊙법무부공고제2020-221호

 

「국적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1일

법무부장관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적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4조의2에 따라 법무부령에 위임한 귀화 민간면접관의 자격요건, 위해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귀화신청인의 국적절차 및 작성 상 편의에 기하여 귀화신청서 양식을 재편, 영 제18조의4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복수국적자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할 때 활용하기 위한 서식 제정, 그밖에 귀화신청인의 생계유지능력 입증을 위한 부동산재산 평가방법중 ‘공시지가’를 ‘공시가격’으로 바로잡는 등 제도운영 과정에 나타난 개선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국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국적과

 

- 전자우편 : sokh9330@korea.kr

 

- 팩스 02-2110-0379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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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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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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