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31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방부 / 2020-07-21~2020-08-31
⊙국방부공고제2020-231호
예비군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1일
국방부장관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재해보상법 이 제정(‘19.12.10. / ’20.6.11. 시행)됨에 따라 예비군 재해보상금(장애보상금, 사망보상금) 지급기준 및 준용 근거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비군 재해보상금 지급액과 지급을 위한 준용 근거를 군인연금법 에서 신설된 군인재해보상법 으로 변경 (안 제21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예비전력과
○ 전화 : 02-748-5244 (FAX: 02-748-5273)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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