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968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7-21~2020-08-31
⊙국토교통부공고제2020-968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 개정(법률 제17237호, 2020. 4. 7. 공포 및 2020. 10. 8.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검토 및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하는 경미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관리계획 변경 시 절차 간소화가 필요한 경미한 사항으로 법령 제·개정 또는 폐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계산착오·오기·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관리계획에 따른 사업비용을 10%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등을 추가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8. 31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전화 044-201-4997, 팩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