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20-07-21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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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219호 / 법률 / 일부개정 / 법무부 / 2020-07-21~2020-08-31

 

⊙법무부공고제2020-219호

 

「국적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1일

법무부장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적신청자는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받아야 최종 국적을 취득하나 천재지변 등 재난상황이 있는 경우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절차를 생략하고 국적을 취득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귀화와 국적회복으로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받는 ‘귀화증서’, ‘국적회복증서’의 명칭을 ‘대한민국 국적증서’로 통일하며, 국적보유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에‘ 외국에서 출생해서 일정기간 거주한 이유로 그 외국의 국적을 일방 부여받은 미성년자’를 추가하는 한편, 외국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는 국적보유신고 기간을 1년까지로 확대하여 국민 확보 및 외국국적을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사람의 대한민국국적 선택 기회를 보장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 국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국적과

 

- 전자우편 : sokh9330@korea.kr

 

- 팩스 02-2110-0378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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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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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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