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1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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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1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상희의원 등 11인 2017-06-12 정무위원회 2017-06-13 2017-06-14 ~ 2017-06-23 법률안원문 (2007352)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hwp (2007352)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정부는 지난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정비전으로 선언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지속가능발전 규범을 녹색성장의 개념으로 대체하였으며, 대통령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 소속으로 격하되고 그 자리에 저탄소 녹색성장위원회가 설치되었음.
그런데 이는 지속가능발전을 최우선 규범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표준과 맞지 않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관련법에 우선시 되는 기본법임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와 에너지 등 탄소저감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어 그 외의 환경적, 사회적 문제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움.
이에 환경부장관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복원하면서 현재 녹색성장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이관하는 등 녹색성장이 국제사회의 합의인 지속가능발전과 서로 보완하며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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