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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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70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

2020-07-17~2020-08-26

 

⊙금융위원회공고제2020-270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을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하는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일정 금액 이하의 경우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이 개정(법률 제17296호, 2020.11.20. 시행)됨에 따라, 그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피해구제절차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제도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기이용계좌 잔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법 제5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피해자가 지급정지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회사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에 관한 사항을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통지 및 공시하도록 함 (안 제5조제2항제4호 신설)

 

나. 금융회사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요청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의 기준을 1만원으로 함 (안 제6조제3항 신설)

 

다.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 잔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법 제5조에 따라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상태로 최초 지급정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경우, 법 제8조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채권소멸절차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도록 함 (안 제8조제1항제3호 신설)

 

라. 현행 피해구제신청서 서식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전화번호를 신고 할 수 있는 서식을 추가함(안 제3조제1항 별지 제1호 서식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전자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이메일) : antipils@korea.kr

 

- 팩스 : 02-2100-29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전화 02-2100-2974, 팩스 02-2100-29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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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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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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