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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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256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2020-07-17~2020-08-26

 

⊙교육부공고제2020-256호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7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난 3월 24일, 「유아교육법」이 개정되었고, 오는 9월 25일 개정 법률이 시행될 예정임 법률에 새로이 규정된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의 대상, 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바,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의 대상, 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7조의 4)

 

법 제6조의2 개정에 따라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 공개가 의무화되었음

 

이에,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작성을 위한 계획 수립, 결과 공개 방법을 명시함

 

또한, 작성된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를 정책 수립 및 성과 측정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 교육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관리 및 대국민 공개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대통령령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나. 국가교육통계센터 위탁 업무 추가(안 제7조의5)

 

한국교육개발원 국가교육통계센터 위탁 업무에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통계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629

 

- 이메일 : hiasins@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육통계과(전화 : 044-203-6630, 63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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