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465호 / 부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07-17~2020-07-27
⊙행정안전부공고제2020-465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각각 수행하던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기능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능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이관하고, 관련 사무를 수행하던 행정안전부 소속 인력 39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6명, 6급 13명, 7급 4명, 9급 1명, 경정 1명)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이체하며,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공기관의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관련 정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ㆍ재난관리실 및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국가기록원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법의학 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제를 도입하며, 행정안전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디지털정부국 1개 과 및 재난협력실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자치분권실 1개 과 및 재난관리실 1개 과의 평가기간을 2020년 9월 30일에서 2021년 9월 30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8.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개방형직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장 및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정부청사관리본부의 대전청사관리소 시설과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고,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제주청사관리소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7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808호
○ 전화 : 044-205-1470 FAX : 044-204-8912
○ 전자우편 : tircjs@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5-1470, 팩스 044-204-89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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