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510호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2020-07-17~2020-08-26
⊙보건복지부공고제2020-510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술에 대한 잠재성 평가의 검토범위를 확대하여 혁신의료기술의 임상 사용을 활성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잠재성 평가의 검토범위 확대를 위해 의료기술의 잠재성에 대한 의견서 서식을 개정하고, 그 밖의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2조제2항제1호, 안 제3조의2제5항, 별지 제1호의2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8월 26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dasom180@korea.kr
- 팩스 : 044-202-392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56,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