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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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938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0-07-13~2020-08-24

 

⊙국토교통부공고제2020-938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기계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 2016-475호)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던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임무, 위원 수, 위원의 자격 및 임기 등 기본적 사항은 법에 직접 규정하고,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220호, 2020. 4. 7 공포, 2020. 10. 8 시행)됨에 따라, 위원장의 임무, 회의개최, 위원 해임ㆍ해촉 및 재심의 등 위원회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업무 위탁기관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운영(안 제12조의3 신설)

 

1)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사무를 총괄하도록 함

 

2)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

 

3) 위원장은 회의 소집 전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위원들에게 알리고,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도록 함

 

나.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 해촉 등(안 제12조의4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 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수급조절위원회”의 위원 해촉 등에 관한 규정(제3조의6)을 준용하여 해임하거나 해촉 하도록 함

 

다.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안 제12조의5 신설)

 

1)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등 공정한 직무집행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위원회ㆍ당사자ㆍ위원은 각각 제척ㆍ기피신청을 하거나 회피할 수 있도록 함

 

2) 위원회는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관련 심의를 중지하도록 함

 

라.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안 제12조의6 신설)

 

1) 당사자 등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요청하는 경우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심의내용에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재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함

 

2) 재심의를 하는 경우 당초 심의ㆍ의결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마. 위원회의 업무 위탁(안 제12조의7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song07@korea.kr

 

- 팩스 : 044-201-554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4~45,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붙임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20-6-23. 최종).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붙임3]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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