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1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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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1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춘숙의원 등 10인 2017-06-12 보건복지위원회 2017-06-13 2017-06-14 ~ 2017-06-23 법률안원문 (2007339)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hwp (2007339)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pdf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을 60세 이상의 노인(입소자격자)과 그 배우자,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손자녀가 입소 후 19세가 되었다고 하여 입소자격을 갖지 못하고 퇴소를 하도록 하는 것은 19세 연령이 경제적으로 독립 또는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연령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입소자격자가 고령이거나 장애,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에 입소자격자의 안전을 제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노부모의 부양을 책임지는 자녀 등이 같이 살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입소자격자가 사망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노인복지주택에 같이 거주하는 거주자는 퇴소하는 데 일정한 시간 등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즉시 퇴소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그리고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 등은 노인복지주택의 입소 자격 여부에 대해 정기적인 조사를 하지 않아, 입소자격이 없는 사람이 노인복지주택에 계속해서 거주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에서 19세 미만의 자녀 및 손자녀가 입소 후 19세 이상이 되더라도 퇴소하지 않고 입소자격자와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도록 하고, 입소자격자가 사망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노인복지주택에서 퇴소할 수 있도록 하며,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 또는 설치한 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는 연 1회 이상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여부를 조사하도록 하는 등 노인들이 가족들과 걱정 없이 안락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노인복지 및 노인돌봄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가 입소 후 19세 이상이 되더라도 퇴소 없이 입소자격자와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제1항제2호 단서 신설).
나. 입소자격자가 사망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및 자녀.손자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소하도록 함(안 제33조의2제7항 신설).
다.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 또는 설치한 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는 연 1회 이상 입소자격 여부, 거주여부 및 퇴소여부를 조사하여 조사결과를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33조의2제8항 신설).
라. 입소자격 등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퇴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33조의2제9항 신설).
마. 입소자격자 등 입소자격 여부, 거주 및 퇴소여부를 조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1조의2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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