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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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창현의원 등 10인 2017-06-12 안전행정위원회 2017-06-13 2017-06-13 ~ 2017-06-22 법률안원문 (2007338)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hwp (2007338)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12월 모 보험회사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광화문사거리 보행자 1,396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26%가 횡당보도 횡단 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음. 보행 중 횡단보도 이용이 위험하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84%에 달했고 이 중 실제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22%로 나타났음.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 중 발생한 보행자와 차량 간의 사고는 2011년 624건에서 2015년 1,360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음.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은 소리로 사물을 인지하는 거리를 50% 감소하게 하고, 전방주시율은 15% 정도로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규제할 대책마련이 시급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 횡단 시 주의하거나 금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횡단보도에서의 안전과 관련하여 보행자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음.
이에 보행자가 횡단보도 횡단 시에는 휴대폰, 영상장치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교통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61조 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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