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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12]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춘숙의원 등 11인
2017-06-12
보건복지위원회
2017-06-13
2017-06-14 ~ 2017-06-23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경찰은 지난 2월~5월에 채팅앱 악용 성매매 집중단속을 한 결과 1,972건에 8,502명을 검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1,804건에 8,083명 검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168건에 419명 검거 등) 한 바 있음.
또한 201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분석 결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행 장소는 숙박업소가 49.8%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렇듯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장소로 숙박업소가 상당히 이용되고 있으나, 경찰의 성매매 적발시 가해자 처벌 외에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처벌이 미흡함.
이에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에 제공된 숙박업소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유해행위를 차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의 규정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안 제11조제1항제8호).
■ 제안이유
경찰은 지난 2월~5월에 채팅앱 악용 성매매 집중단속을 한 결과 1,972건에 8,502명을 검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1,804건에 8,083명 검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168건에 419명 검거 등) 한 바 있음.
또한 201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분석 결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행 장소는 숙박업소가 49.8%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렇듯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장소로 숙박업소가 상당히 이용되고 있으나, 경찰의 성매매 적발시 가해자 처벌 외에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처벌이 미흡함.
이에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에 제공된 숙박업소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유해행위를 차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의 규정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안 제11조제1항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