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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심상정의원 등 11인
2017-06-12
환경노동위원회
2017-06-13
2017-06-14 ~ 2017-06-2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지급액은 통상임금의 40%로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이며 그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을 때 지급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육아휴직 급여액은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 급여 월별지급액을 통상임금의 60%으로 상향하고 상한액 및 하한액을 각각 150만원, 80만원으로 인상하며 육아휴직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도 급여액 기준을 명확히 하여 육아휴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도우려는 것임(안 제70조 및 제73조의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지급액은 통상임금의 40%로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이며 그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을 때 지급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육아휴직 급여액은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 급여 월별지급액을 통상임금의 60%으로 상향하고 상한액 및 하한액을 각각 150만원, 80만원으로 인상하며 육아휴직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도 급여액 기준을 명확히 하여 육아휴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도우려는 것임(안 제70조 및 제73조의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