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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옥주의원 등 11인
2017-06-08
안전행정위원회
2017-06-09
2017-06-13 ~ 2017-06-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전거의 정의에 전기자전거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이에 따라 향후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처럼 운전면허의 취득이 필요하지 않고 자전거도로 등을 통행할 수 있게 되어 전기자전거 운전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 상대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보도 통행 제한 등 통행방법에 대한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전기자전거의 경우에는 보도의 통행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자전거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전거의 정의에 전기자전거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이에 따라 향후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처럼 운전면허의 취득이 필요하지 않고 자전거도로 등을 통행할 수 있게 되어 전기자전거 운전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 상대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보도 통행 제한 등 통행방법에 대한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전기자전거의 경우에는 보도의 통행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자전거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