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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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

[구상금][공2017상,1101]

【판시사항】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직접 또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피용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구상권의 범위 및 이러한 구상권 제한의 법리는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와 피용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피용자의 보험자가 면책됨으로써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의 보험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피용자의 보험자가 구상권 제한의 법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사용자는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구상권 제한의 법리는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와 피용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피용자의 보험자가 면책됨으로써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의 보험자에게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구상권의 행사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하는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피용자의 보험자는 사용자의 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권 제한의 법리를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750조, 제756조 제3항, 상법 제682조 제1항, 제724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350 판결(공2010상, 33)

【전 문】

【원고, 피상고인】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명건)

【피고, 상고인】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김영수 외 1인)

【 원심판결】서울중앙지법 2016. 11. 18. 선고 2016나420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35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구상권 제한의 법리는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와 피용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피용자의 보험자가 면책됨으로써 사용자의 보험자가 피용자의 보험자에게 그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구상권의 행사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하는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피용자의 보험자는 사용자의 보험자에 대하여 앞서 살펴 본 구상권 제한의 법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은, ㈜동북전력의 직원인 소외인이 이 사건 가해차량을 경사로에 정차하고 내리면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잘못으로 가해차량이 밀리면서 같은 직원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원고는 ㈜동북전력을 피보험자로 하여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65,970,000원을 직접 지급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는 ㈜동북전력의 작업감독상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한 과실과 소외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동북전력과 소외인의 책임비율을 30:70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그 책임비율에 따른 구상금 46,179,000원(= 65,970,000원 × 0.7)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제한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과 자동차손해보험이 중복보험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출재액 65,970,000원에서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기한 구상금 46,179,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출재액 19,791,000원 중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정한 산식에 의해 원고와 피고의 각자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 9,895,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중복보험의 성립, 자동차손해보험의 피보험자,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권과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구상권의 관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창석(주심)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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