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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2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우원식의원 등 120인
2017-06-09
기획재정위원회
2017-06-12
2017-06-12 ~ 2017-06-2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별 지출한도 설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과 관련된 역할을 부여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정책 총괄ㆍ조정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총괄ㆍ조정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별 지출한도를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협의하여 설정하도록 함(안 제29조제2항 및 제66조제3항).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하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실시하도록 함(안 제38조제1항).
제안이유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별 지출한도 설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과 관련된 역할을 부여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정책 총괄ㆍ조정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총괄ㆍ조정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별 지출한도를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협의하여 설정하도록 함(안 제29조제2항 및 제66조제3항).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하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실시하도록 함(안 제38조제1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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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2)784-0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