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0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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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2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우원식의원 등 120인 2017-06-09 기획재정위원회 2017-06-12 2017-06-12 ~ 2017-06-21 법률안원문 (2007312)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hwp (2007312)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pdf

제안이유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별 지출한도 설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과 관련된 역할을 부여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정책 총괄ㆍ조정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총괄ㆍ조정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별 지출한도를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협의하여 설정하도록 함(안 제29조제2항 및 제66조제3항).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하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실시하도록 함(안 제38조제1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4-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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