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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소하의원 등 11인
2017-06-08
보건복지위원회
2017-06-09
2017-06-13 ~ 2017-06-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결산상의 잉여금 중에서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그 연도에 든 비용’이 보험급여비용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 총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향후 준비금의 관리·운영에 있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정준비금의 상한액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보험재정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보험료의 인상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법정준비금의 상한을 “그 연도에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25”로 낮추는 한편, 준비금을 사용하려는 경우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상한액 산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가입자에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결산상의 잉여금 중에서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그 연도에 든 비용’이 보험급여비용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 총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향후 준비금의 관리·운영에 있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정준비금의 상한액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보험재정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보험료의 인상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법정준비금의 상한을 “그 연도에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25”로 낮추는 한편, 준비금을 사용하려는 경우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상한액 산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가입자에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