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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8]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손금주의원 등 10인
2017-06-08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6-09
2017-06-13 ~ 2017-06-2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전력공사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2014년 12월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한 후, 기업과 지역이 상생발전하기 위하여 전력과 에너지관련 기업?연구소 등을 유치하고, 에너지 신산업위주의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에너지밸리 및 산학연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에너지밸리와 산학연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내에 교육관련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하여 장기적으로 필요로 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 인력 양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에 한국전력공사가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어 에너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5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전력공사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2014년 12월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한 후, 기업과 지역이 상생발전하기 위하여 전력과 에너지관련 기업?연구소 등을 유치하고, 에너지 신산업위주의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에너지밸리 및 산학연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에너지밸리와 산학연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내에 교육관련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하여 장기적으로 필요로 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 인력 양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에 한국전력공사가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어 에너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5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