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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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6.3.] [대통령령 제28096호, 2017.6.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댐건설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댐건설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사전검토협의회를 신설하는 등 댐건설장기계획의 수립 절차를 보완하고, 긴급한 용수 공급, 홍수 조절 등이 필요한 경우 댐건설 완료 고시 전이라도 해당 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337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방법과 사전검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승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다목적댐의 건설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자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금의 납부방법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댐건설과 이해관계 있는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제4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댐건설과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의 시장 또는 군수에게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와 댐건설장기계획의 반영 여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나. 댐건설 적정성 검토를 위한 사전검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5조 신설)
    1) 사전검토협의회는 원칙적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자격은 공무원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정함.
    2) 사전검토협의회는 현장조사,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댐 사업 추진여부에 관한 종합적인 권고안을 작성하여 제출함.

    다.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승인에 관한 절차(제14조의2 신설)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승인신청 시 댐의 사용에 따라 사업시행상의 지장 여부를 검토하여 첨부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댐의 사용을 승인할 경우 승인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

    라. 댐의 평가에 관한 평가사항과 평가시기(제18조의3 신설)
    댐의 평가사항을 용수 공급능력, 홍수 조절능력으로 정하고, 댐건설장기계획 수립 시기에 맞추어 댐의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마. 수익자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대행기관(제24조의2 신설)
    수익자부담금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수납할 납부대행기관을 금융결제원 등으로 정하고,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8096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댐건설장기계획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댐건설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의 시장 또는 군수에게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와 댐건설장기계획에의 반영 여부를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주민 의견 수렴의 방식·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사전검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사전검토협의회(이하 “검토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댐과 이해관계가 있는 시·군이 2 이상인 경우에는 4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② 검토협의회의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
    2. 수자원·하천·환경·문화·경제·농업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시민단체 등의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검토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법 제4조제5항제4호에서 “댐 사업의 추진 여부 결정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댐건설로 인한 주변 환경 변화
    2. 댐건설이 지역 사회·문화에 미치는 영향
    ⑤ 검토협의회는 현장조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해당 사업 추진여부에 관한 종합적인 권고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토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댐건설장기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하천법」 제23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변경에 따라 댐건설장기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2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사업시행자”를 “댐을 건설하려는 자(이하 “댐건설사업시행자”라 한다)”로,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사업시행자”를 “댐건설사업시행자”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시장 또는 군수가 댐건설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승인신청)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법 제12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에 댐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댐의 사용범위를 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사용 승인신청서에 사업시행상의 지장 여부에 관한 검토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시장 또는 군수가 댐건설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의 긴급성·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승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철도
    10.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호에 따른 가행광산·휴지광산 및 폐광산에 대한 광해방지시설

    제2장제2절에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댐의 평가 실시) ① 법 제18조의3에 따른 댐의 평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수 공급능력: 댐의 이수안전도(利水安全度)를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댐에서 공급이 가능한 용수량
    2. 홍수 조절능력: 댐의 계획홍수량에 대하여 발생되는 댐의 최고 수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유입량 변화, 이수(利水)·치수(治水)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법 제4조에 따른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 댐관리청으로 하여금 법 제18조의3에 따른 댐의 평가(이하 “댐의 평가”라 한다)를 시행하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댐의 평가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입량 변화, 이수·치수 환경변화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2. 댐을 준공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댐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의 제목 “(수익자부담금을 부담하는 자의 범위)”를 “(수익자부담금의 산출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을 “법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수익자부담금의 납부방법) ① 법 제23조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 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자부담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수익자부담금의 납부일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지정 취소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시설 축소, 자본금 규모 감소 등으로 인하여 수익자부담금 납부 의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용카드등에 의한 수익자부담금 납부 의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등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납부대행기관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납부의무자로부터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 납부대행기관은 제4항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대행 수수료를 승인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에 의한 수익자부담금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수익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반환에 따른 이자) 법 제2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말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부담금 등의 납부독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가산금 또는 납부금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41조제3항 중 “11월 30일”을 “10월 10일”로, “12월 20일”을 “11월 10일”로 한다.

    제48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12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승인

    제48조제2항제1호 중 “「하천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허가”를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허가(선박을 접안하거나 계류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한다.

    별표 6 제3호나목1) 중 “자매부락”을 “자매마을”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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