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08]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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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8]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운천의원 등 13인 2017-06-0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6-09 2017-06-12 ~ 2017-06-21 법률안원문 (2007255)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hwp (2007255)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pdf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7년 제정되었음.
그러나 그동안 무허가축사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상당수의 축산농가가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으며 지난해 연말에 발생한 가축전염병이 현재까지도 종식선언 되지 못하고 있는 등 법 전반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축산농가에서 축산물 생산소득 이외에 가축을 이용한 소득창출 등의 제도 마련과 구제역·AI 등 가축질병 예방 및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에 대비한 축산업 허가제 점검·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축을 이용하여 축산물 생산 이외의 동물체험·이용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축이용업을 축산업의 범위에 포함함(안 제2조).
나. 도지사는 가축개량업무를 수행하는 가축개량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다.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고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를 확보거나 매몰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22조제5항).
라. 가축시장을 개설하려는 축산업협동조합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축산환경관리원을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으로 지정함(안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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