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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등 19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보라의원 등 19인
2017-06-08
환경노동위원회
2017-06-09
2017-06-12 ~ 2017-06-2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 등 근로3권을 보장하여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임금·복리후생·근로 및 휴게 시간·휴일·휴가 등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는 단체교섭을 거쳐 근로조건 등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 중 조합원 직계자녀 등에 대하여 특별채용, 우선채용의 형태로 채용을 보장하는 이른바 ‘고용세습’ 조항 등 위법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단체협약이 1,200여개에 달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음.
이에 단체협약 시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관청이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에 대해 시정을 명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된 경우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 등 근로3권을 보장하여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임금·복리후생·근로 및 휴게 시간·휴일·휴가 등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는 단체교섭을 거쳐 근로조건 등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 중 조합원 직계자녀 등에 대하여 특별채용, 우선채용의 형태로 채용을 보장하는 이른바 ‘고용세습’ 조항 등 위법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단체협약이 1,200여개에 달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음.
이에 단체협약 시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관청이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에 대해 시정을 명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된 경우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