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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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7.6.3.] [법률 제14341호, 2016.1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새만금사업은 2010년 4월 방조제 준공 및 2013년 9월 새만금개발청설립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새만금지역 전체 개발계획 면적 중 농ㆍ생명용지 등 일부만 본격적인 개발이 착수된 상황이고 국제협력용지와 관광ㆍ레저용지 등은 민간투자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제대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민간투자자 등의 사업시행자 및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국내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새만금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그 밖에 법정형의 편차를 해소하고, 전체 형벌체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법정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새만금사업의 정의를 새만금사업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함으로써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2호).

    나. 국가는 민간투자자 등 새만금사업의 시행자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대 100년의 범위에서 해당 잔여매립지를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5항).

    다. 민간투자자 등 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기간에도 불구하고 해당 잔여매립지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내에 매수 청구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6항 신설).

    라. 외국인투자기업 등 일부 기업 또는 기관에 대하여 새만금사업지역의 국공유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장기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한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함(제46조제1항).

    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 내의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새만금청장으로 함(제52조의2 신설).

    바.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69조제6항 신설).

    사. 「건축법」상 일부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71조제6항 신설).

    아.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위반에 대한 벌칙 등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현행 1천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조정함(제75조제3항).

    자.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하여 지정된 특별관리지역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특별관리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법률 제12644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341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개발하는 종합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를 “개발ㆍ관리 및 정비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용도별 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유수면매립사업”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새만금청장은 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 중 “제9조제4항”을 “제9조제5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조제2호아목”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제1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가는 제8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제46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에서 해당 잔여매립지를 사용허가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기간 및 대부기간이 끝난 경우 5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종전의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⑥ 제8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매수청구기간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내에 매수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매립지의 매각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새만금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 이를 조정하거나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이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공사준공 보고서”를 “준공 보고서”로 한다.

    제33조제2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새만금사업에 대한 규제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을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협력기업”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입주기업”을 각각 “협력기업”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전단 중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산업기업, 관광사업을 하는 기업과 입주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및 그 밖에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만금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69조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새만금청장은”으로, “제8조제1항제4호의 민간투자자가”를 “제8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업시행자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만금청장”으로 본다.
    ④ 새만금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특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 내의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새만금청장으로 한다.

    제6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의 고시는 새만금사업지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제7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건축법」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 제12조제1항, 제19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60조제1항 단서,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69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ㆍ다목, 제70조제2호ㆍ제3호, 제71조제1항제4호 후단,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및 제72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새만금청장이 새만금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7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법률 제12644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3년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및 법률 제12644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의 산업단지의 관리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행한 행위나 시ㆍ도지사에 대한 행위는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새만금청장의 행위나 새만금청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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