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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훈의원 등 11인
2017-06-05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6-07
2017-06-09 ~ 2017-06-18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유전자변형미생물에 대해서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신고·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최근 동·식물을 포함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유전자변형 동·식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및 허가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음.
또한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유전자변형 동·식물을 같은 시설에서 이용할 때에 국가로부터 이용승인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함.
이에 생산공정 중에 유전자변형동·식물을 ‘생산공정이용시설’에서 사용하려는 취지와 안전관리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국가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안전관리 대상 범위를 유전자변형미생물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생산공정이용시설’ 신고 · 허가 및 이용승인 대상 확대
1) 생산공정 중에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는 시설(이하 “생산공정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22조의3).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 제22조의3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생산공정이용시설에 이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22조의4).
나. 생산공정이용시설 허가 취소 대상 확대
1)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한 경우 허가 최소대상이 되도록 함(안 제23조제2항제4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유전자변형미생물에 대해서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신고·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최근 동·식물을 포함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유전자변형 동·식물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및 허가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음.
또한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유전자변형 동·식물을 같은 시설에서 이용할 때에 국가로부터 이용승인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함.
이에 생산공정 중에 유전자변형동·식물을 ‘생산공정이용시설’에서 사용하려는 취지와 안전관리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국가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안전관리 대상 범위를 유전자변형미생물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생산공정이용시설’ 신고 · 허가 및 이용승인 대상 확대
1) 생산공정 중에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는 시설(이하 “생산공정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22조의3).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 제22조의3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생산공정이용시설에 이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22조의4).
나. 생산공정이용시설 허가 취소 대상 확대
1)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한 경우 허가 최소대상이 되도록 함(안 제23조제2항제4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