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0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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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5]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06-0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6-07 2017-06-08 ~ 2017-06-17 법률안원문 (2007202)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hwp (2007202)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농가 인구 유입의 한계에 따른 고령화로 2015년도 말 전체 조합원 중 65세 이상 고령조합원이 약 120만명(52.7%)인 현실에서, 영농에서 은퇴한 고령조합원의 지역조합원 자격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과거 현물출자, 사업이용 등 지역조합발전에 기여해온 고령조합원을 일반 무자격 조합원과 동일하게 보아 정리할 경우 지역정서의 악화 및 지역조합으로부터의 직·간접적 혜택 소멸로 지역공동체로부터의 소외가 우려됨.
또한, 2015년 기준 65세 이상 조합원의 출자금·사업준비금의 비중은 총 출자금·사업준비금 비중의 약 50%에 이르고 있는바, 고령조합원의 탈퇴 시 지역조합의 사업기반 약화로 농업인 지원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게 됨.
이에 출자·사업이용에 대한 배당 등 조합원에 준하는 원로조합원 제도를 통하여 안정적인 지역조합운영 및 고령영농은퇴 조합원의 노후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촌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역농협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의 농업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일정가입기간과 연령 등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을 둔 사람을 원로조합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제1항 신설, 안 제107조제1항).
나. 조합원이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탈퇴사유에 해당될 당시 원로조합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조합원은 그때부터 원로조합원의 권리의무를 갖도록 함(안 제19조의2제2항 신설, 안 제107조제1항).
다. 원로조합원은 의결권, 임원 및 대의원에 관한 선거권·피선거권에 관한 사항 등 공익권을 제외하고 조합원으로 봄(안 제19조의2제3항 신설, 안 제107조제1항).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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