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시행 20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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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 2017.6.3.] [법률 제14343호, 2016.1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외주차장의 관리자에게 주차장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표지 규정의 적용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만 한정되어 있음.
    그런데 표지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민간인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경우 명확한 기준에 따라 표지판이 설치되지 못하여 표지판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차장 안내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민간인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도 표지규정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차장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343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노외주차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의 관리자”를 “노외주차장관리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외주차장의 표지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아닌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도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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