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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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6.3.] [대통령령 제28097호, 2017.6.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활발한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역개발사업에서 대행개발의 근거를 마련하고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345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대행사업자의 선정 및 대행사업의 범위와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및 총괄사업관리의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역개발계획과 이를 반영한 지역개발사업의 수행을 손쉽게 하기 위하여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 제도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 확대(제4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변경이 가능한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30억원 미만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의 사업비 변경과 도로사업에 관하여 노선길이의 100분의 30 미만의 변경 등을 추가하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지역개발사업의 개발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함.

    나. 지역사업개발구역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 확대(제11조)
    국토정책위원회 또는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 없이 변경이 가능한 지역사업개발구역의 경미한 변경에 30억원 미만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의 사업비 변경을 추가하고, 도로사업에 관한 변경을 노선길이의 100분의 30 미만의 범위로 함.

    다. 지역개발사업 대행사업자의 선정 등(제20조의2 신설)
    대행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대행사업 범위는 실시설계, 부지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및 토지분양으로 정하며, 대행면적은 원칙적으로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하로 함.

    라.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제20조의3 신설)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할 때는 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809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1항 단서”를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로, “다음 각 호의”를 “각각 다음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10만제곱미터”를 “30만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30 미만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된 각 지역개발사업의 사업비가 30억원 미만인 경우의 사업비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변경 후 사업비가 30억원 미만인 경우
    나. 변경 후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이되 증가액이 변경 전 사업비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3.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된 도로를 건설하는 각 지역개발사업에서 해당 도로의 시점ㆍ종점 및 차로수가 바뀌지 아니하는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100분의 30 미만의 범위에서 도로노선의 길이의 변경
    나. 100분의 30 미만의 범위에서 도로폭의 변경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란 각 지역개발사업으로 개발하려는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11조제1호가목 중 “10만제곱미터”를 “30만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30 미만의”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도로를 건설하는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해당 도로의 시점ㆍ종점 및 차로수가 바뀌지 아니하는 변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100분의 30 미만의 범위에서 도로노선 길이의 변경
    2) 100분의 30 미만의 범위에서 도로폭의 변경

    제11조제4호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30 미만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해당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사업비가 30억원 미만인 경우의 사업비 변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변경 후 사업비가 30억원 미만인 경우
    2) 변경 후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이되 증가액이 변경 전 사업비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제15조제3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0조제5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
    7.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한국마사회(이하 “한국마사회”라 한다)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지역개발사업의 대행) ① 시행자는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자 중에서 대행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가 대행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시설계
    2. 부지조성공사
    3. 기반시설공사
    4. 조성된 토지의 분양
    ③ 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개발사업으로 개발하려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0분의 50 이하의 면적
    2. 지역개발사업으로 개발하려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0 미만의 면적
    ④ 시행자가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 대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역개발사업 대행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행사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 대행하려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개발사업대행의 시행계획의 개요
    가. 사업의 목적
    나. 사업의 개요 및 종류
    다. 사업의 시행기간
    제20조의3(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① 지정권자는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총괄사업관리자 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개발사업의 총괄관리계획
    2. 지역개발사업 수행실적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지정권자는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법 제19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업 추진방식 및 민자유치 관련 검토
    2. 이해관계자 조정
    3. 신규 지역개발사업 제안
    4.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업무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된 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한국철도시설공단
    7. 한국마사회

    제26조제2항제3호 중 “법 제27조제1항”을 “법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2호 중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투자선도지구의 경미한 변경) 법 제4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제4장에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9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협의
    2. 법 제11조제8항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시ㆍ도지사와의 사전 협의
    3. 법 제76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과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업무 검사
    4. 법 제8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9조에 따라 법 제4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투자선도지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2.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3.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협의 및 승인
    5. 법 제38조에 따른 준공검사
    6. 법 제39조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의 발급, 공사완료 공고 및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
    7.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8. 법 제41조 단서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준공 전 사용허가
    9.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 또는 지정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과 조치 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시
    10. 법 제76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11. 법 제77조에 따른 청문

    부칙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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