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시행 20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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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시행 2017.6.3.] [대통령령 제28064호, 2017.5.29.,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용어만으로는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을 보전국유림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357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산림청장이 공유림 등의 매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공동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경우 산림청장은 그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해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064호(2017.5.2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을 “준보전국유림”으로 한다.
    ④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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