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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31]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민기의원 등 12인
2017-05-3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6-01
2017-06-05 ~ 2017-06-1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정부는 학교의 재량휴업 제도, 대체공휴일 제도, 임시공휴일 제도 등을 도입하여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체계적인 시책 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정부는 관광 여건 조성을 위하여 관광객이 이용할 숙박·교통·휴식시설 등의 개선 및 확충, 휴일·휴가에 대한 제도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와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정부는 학교의 재량휴업 제도, 대체공휴일 제도, 임시공휴일 제도 등을 도입하여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체계적인 시책 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정부는 관광 여건 조성을 위하여 관광객이 이용할 숙박·교통·휴식시설 등의 개선 및 확충, 휴일·휴가에 대한 제도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와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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