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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31]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명재의원 등 11인
2017-05-3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6-01
2017-06-06 ~ 2017-06-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운임과 요금의 지원 대상이 승객용 여객선 또는 화물을 실은 여객선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되어 승객과 별도로 차량, 화물 등을 운송해야하는 울릉도 등의 낙도지역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주민들의 경우 운임 등의 부담이 과다한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민의 차량 등 화물의 운송편의 증진과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화물선 이용자에 대하여도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운임과 요금의 지원 대상이 승객용 여객선 또는 화물을 실은 여객선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되어 승객과 별도로 차량, 화물 등을 운송해야하는 울릉도 등의 낙도지역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주민들의 경우 운임 등의 부담이 과다한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민의 차량 등 화물의 운송편의 증진과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화물선 이용자에 대하여도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