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ㆍ현직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
- 평생열람증 및 명예열람증 소지자
- 대학생 또는 18세 이상인 자
- 정보이용·조사 등을 위해 도서관 소장자료가 필요하다고 국회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12세 이상 17세 이하의 청소년(초등학생은 제외한다)국회도서관 이용 신청서(청소년용) 양식 다운로드
- 그 밖에 도서관 소장자료가 필요하다고 국회도서관장이 인정한 자
- ※ 외국인의 경우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이용시간
평일 | 주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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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9시~오후10시 (자료신청 시간 : 오전9시 ~ 오후 5시) |
오전9시~오후5시 (자료신청 시간 : 오전9시 ~ 오후 4시) |
휴관일 안내
-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단, 공휴일과 겹친 토요일·일요일은 휴관함)
- 그 밖에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