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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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6.3.] [법률 제14305호, 2016.1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친환경농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친환경농어업 및 친환경농수산물의 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평가를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과수 농가 등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에 친환경 약제와 병충해 방제 대책을 포함시키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유기식품 등의 인증 신청 제한 및 인증심사원 등의 자격 제한을 강화하여 부실한 인증을 방지함으로써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인증기관의 지정 제한을 강화하고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및 등급 제도를 도입하여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하는 인증기관의 지위와 인증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의 지위를 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인증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의 지위만을 부여하여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업무에 집중하도록 유기식품 등의 인증체계를 정비하고,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 제도를 동시에 운영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용도가 낮은 유기농어업자재 품질인증 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305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친환경 약제와 병충해 방제 대책

    제11조의 제목 “(농어업 자원과 농어업 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를 “(농어업 자원ㆍ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ㆍ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친환경농어업 및 친환경농수산물의 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실태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여도”를 “기여도 및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 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공시 또는 품질인증을”을 “공시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유기식품등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식품등에”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판매금지”를 “판매정지ㆍ판매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다만, 총 2회 이상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한다.

    제20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신청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1조제2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나”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기식품등에 대해서는 외국의 유기표시 규정 또는 외국 구매자의 표시 요구사항에 따라 유기표시를 할 수 있다.
    1. 「대외무역법」 제16조에 따라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재료로 수입한 유기식품등
    2. 외국으로 수출하는 유기식품등

    제24조제1항제3호 중 “제31조제4항 전단에”를 “제31조제4항에”로 한다.

    제26조의2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26조의2제4항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26조의3 및 제2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인증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증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인증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한정한다)이 될 수 없다.
    1.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인증기관의 대표로서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이 법에 따른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6조의4(인증심사원의 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원은 업무능력 및 직업윤리의식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실시기관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본문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사(인증기관은 인증을 한 인증사업자에 대한 제2호의 조사에 한정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검사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인증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
    2. 인증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과정이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는지 여부 조사

    제31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31조제4항 전단 중 “판매금지”를 “판매정지ㆍ판매금지, 회수ㆍ폐기”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인증품에 대한 인증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인증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인증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 실태 등을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를 인증기관의 관리ㆍ지원ㆍ육성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평가와 등급결정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다른 인증기관”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전단 중 “제23조제2항 및 제4항”을 “제23조제2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을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을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시(이하 “공시”라 한다)를 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공시기준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시를 하기 위한 공시의 대상 및 공시에 필요한 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 제목 “(유기농어업자재 공시등의 신청 및 심사 등)”을 “(유기농어업자재 공시의 신청 및 심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시등을”을 “공시를”로,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이하 “공시등기관”이라 한다)”을 “공시기관(이하 “공시기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시등을”을 “공시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시등이”를 “공시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판매금지 또는 공시등”을 “판매금지, 회수ㆍ폐기 또는 공시”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공시등 기준”을 “공시기준”으로, “공시등을”을 “공시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시등의 심사결과”를 “공시심사 결과”로, “공시등 심사를 한 공시등기관”을 “공시심사를 한 공시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시등을”을 각각 “공시를”로, “공시등사업자”를 “공시사업자”로, “공시등 심사”를 “공시심사”로,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공시등 변경승인”을 “공시 변경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공시등”을 각각 “공시”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공시등의 유효기간 등)”을 “(공시의 유효기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시등의 유효기간은 공시등을”을 “공시의 유효기간은 공시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공시등사업자가 공시등”을 “공시사업자가 공시”로, “공시등을”을 각각 “공시를”로,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시등을”을 “공시를”로, “공시등기관”을 각각 “공시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시등”을 “공시”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공시등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공시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시등사업자는 공시등을”을 “공시사업자는 공시를”로, “공시등 심사를 한 공시등기관”을 “공시심사를 한 공시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시등사업자”를 “공시사업자”로, “공시등 심사”를 “공시심사”로 한다.

    제4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한 시험업무를 계속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2조의 제목 “(공시등의 표시 등)”을 “(공시의 표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공시등사업자”를 “공시사업자”로, “공시등을”을 각각 “공시를”로 하며, 같은 조 후단 중 “공시등”을 “공시”로, “한다”를 “하며, 제37조제4항의 공시기준에 따라 해당자재의 효능ㆍ효과를 표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공시등의 취소 등)”을 “(공시의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시등기관은 공시등사업자”를 “공시기관은 공시사업자”로, “공시등을”을 “공시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중 “공시등을”을 각각 “공시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시등 기준”을 “공시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공시등”을 “공시”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공시등기관”을 각각 “공시기관”으로, “공시등을”을 “공시를”로, “공시등사업자”를 “공시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공시등을”을 “공시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시등”을 “공시”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공시등기관의 지정 등)”을 “(공시기관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시등에”를 “공시에”로,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공시등을”을 “공시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시등기관”을 각각 “공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시등기관”을 각각 “공시기관”으로, “공시등의 업무”를 “공시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공시등기관”을 각각 “공시기관”으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공시등기관의 준수사항)”을 “(공시기관의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공시등”을 각각 “공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공시등”을 각각 “공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공시등사업자”를 각각 “공시사업자”로, “공시등 기준”을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기준”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공시등업무의 휴업ㆍ폐업)”을 “(공시업무의 휴업ㆍ폐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공시등기관은 공시등업무”를 “공시기관은 공시업무”로, “공시등기관이 공시등을”을 “공시기관이 공시를”로, “공시등사업자”를 “공시사업자”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공시등기관의 지정취소 등)”을 “(공시기관의 지정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공시등 업무”를 “공시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시등의 업무”를 “공시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공시등 업무”를 “공시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공시등 기준”을 “공시기준”으로, “공시등을”을 “공시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공시등 심사”를 “공시심사”로, “공시등 갱신”을 “공시 갱신”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공시등기관”을 각각 “공시기관”으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공시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를 “(공시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공시등을”을 “공시를”로,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공시등을”을 각각 “공시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공시등”을 “공시”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공시등이”를 “공시가”로, “공시등을”을 “공시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공시등을”을 각각 “공시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공시등 기준”을 “공시기준”으로 한다.

    제49조의 제목 “(유기농어업자재 및 공시등사업자의 사후관리)”를 “(유기농어업자재 및 공시사업자의 사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공시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사(공시기관은 공시를 한 공시사업자에 대한 제2호의 조사에 한정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검사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한 시판품 조사
    2. 공시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ㆍ유통 과정을 확인하여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기준에 맞는지 여부 조사

    제49조제3항 중 “공시등사업자”를 “공시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49조제4항 전단 중 “공시등 기준”을 “공시기준”으로, “공시등의”를 각각 “공시의”로, “공시등사업자”를 “공시사업자”로, “판매금지”를 “판매금지, 회수ㆍ폐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해당 공시등을 한 공시등기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공시를 한 공시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공시등기관의 사후관리)”를 “(공시기관의 사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시등기관”을 각각 “공시기관”으로, “공시등 업무”를 “공시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시등 업무”를 “공시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한다.

    제51조의 제목 “(공시등기관 등의 승계)”를 “(공시기관 등의 승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시등사업자 또는 공시등기관”을 “공시사업자 또는 공시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공시등사업자”를 “공시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공시등사업자나 공시등기관”을 각각 “공시사업자나 공시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시등사업자”를 “공시사업자”로, “공시등 심사”를 “공시심사”로, “공시등기관”을 각각 “공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시등기관 또는 공시등사업자”를 “공시기관 또는 공시사업자”로 한다.

    제52조제1항 및 제2항 중 “공시등을”을 각각 “공시를”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관리”를 “친환경 인증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관리”를 “친환경 인증관리”로 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유기농어업자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유기농어업자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공시기관 지정 현황, 공시 현황,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현황 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
    2. 공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업무
    3. 공시사업자 목록 및 공시를 받은 제품의 생산, 제조, 수입 또는 취급 관련 정보 제공 업무
    4. 공시사업자의 성명, 연락처 등 소비자에게 공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 업무
    5. 공시기준 위반품의 유통 차단을 위한 공시의 취소 등 정보 공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제2항제2호 중 “공시등사업자, 인증기관 또는 공시등기관”을 “공시사업자,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으로 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명예감시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4조에 따른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에게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ㆍ유통에 대한 감시ㆍ지도ㆍ홍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공시등을”을 각각 “공시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공시등기관”을 각각 “공시기관”으로 한다.
    2의2. 제41조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시험연구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제57조제1항 중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공시등을”을 “공시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촌진흥청장”을 “농촌진흥청장”으로, “위임하거나,”를 “위임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임을”을 “위임 또는 위탁을”로, “위임받은”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으로 한다.

    제59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공시등 업무에 종사하는 공시등기관”을 “공시업무에 종사하는 공시기관”으로 한다.
    1의2.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에서 유기농어업자재의 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제60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중 “공시등기관”을 각각 “공시기관”으로, “공시등업무”를 각각 “공시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공시등을 받거나 공시등기관”을 “공시를 받거나 공시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공시등을”을 각각 “공시를”로, “공시등의”를 “공시의”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 중 “공시등을”을 각각 “공시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공시등을”을 각각 “공시를”로, “공시등의”를 “공시의”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공시등이”를 “공시가”로, “공시등을”을 “공시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공시등을”을 각각 “공시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공시등 기준”을 “공시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공시등 업무”를 각각 “공시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시등을”을 “공시를”로, “표시 제거ㆍ정지ㆍ변경 또는 판매금지,”를 “표시 제거ㆍ정지ㆍ변경ㆍ사용정지, 판매정지ㆍ판매금지, 회수ㆍ폐기 또는”으로 한다.

    제62조제1항제1호 중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공시등을”을 “공시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시등을”을 “공시를”로,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공시등”을 “공시”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공시등업무”를 “공시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공시등기관이나 인증사업자 또는 공시등사업자”를 “공시기관이나 인증사업자 또는 공시사업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지정이 취소된 인증기관의 대표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인증의 취소처분은 제2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횟수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조(유기식품등 및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0조제3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농수산물등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농수산물등으로 본다.
    제5조(인증심사원의 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제2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품질인증 제도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7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해서는 종전의 품질인증 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그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관련 업무는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공시기관(부칙 제9조에 따라 공시기관으로 보는 공시등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수행한다.
    제8조(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41조제1항에 따라 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의 유효기간을 지정을 받은 날부터 이 법 시행 후 4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9조(공시등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공시등기관은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공시기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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