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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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6.3.] [대통령령 제28061호, 2017.5.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하는 인증기관의 지위와 인증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의 지위를 겸하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대하여 감독기관의 지위만을 부여하고, 활용도가 낮은 유기농어업자재 품질인증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305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사항과 공시 및 품질인증 제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 정비(현행 제5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삭제, 제5조제4항제26호의2 및 제27호의2 신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유기식품 등의 인증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게 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는 권한 중 인증업무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유기농어업자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권한과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함.

    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제5조의2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기식품 등의 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유기식품 등의 인증사업자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무 등의 처리에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5월 29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대통령령 제28061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임”을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법 제11조제1항”을 각각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의2 중 “신고”를 “신고의 수리”로 하며, 같은 항 제18호 중 “조치 명령 및 인증기관에 필요한 조치 요청”을 “조치 명령”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의2 및 제20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3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의2. 법 제31조제5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에 필요한 조치 요청
    20의2. 법 제32조의2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평가ㆍ등급결정 및 결과 공표
    23의2.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제5조제4항제23호의3 중 “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을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지정 취소”를 “지정 신청의 접수, 지정 갱신, 지정 변경 신청의 접수, 지정 취소”로 하고, 같은 항 제23호의4 및 제23호의5 중 “공시등”을 각각 “공시”로 하며, 같은 항 제23호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23의6. 법 제4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 지정 신청의 접수, 지정 갱신, 변경신고 수리 및 변경승인

    제5조제4항제23호의7 중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3호의8 중 “공시등”을 “공시”로 하며, 같은 항 제23호의9 중 “공시등기관의 공시등업무”를 “공시기관의 공시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23호의10 중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4호 중 “공시등사업자”를 각각 “공시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5호 중 “공시등사업자”를 “공시사업자”로,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5호의2 중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5호의3 중 “공시등사업자 및 공시등기관”을 “공시사업자 및 공시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6호 중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의2.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조제4항제27호 중 “공시등사업자”를 “공시사업자”로,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9호 중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한다.
    27의2. 법 제54조의2에 따른 명예감시원 활동의 관리ㆍ운영
    28. 법 제5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제5조제5항제18호 중 “조치 명령 및 인증기관에 필요한 조치 요청”을 “조치 명령”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의2 및 제20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의2. 법 제31조제5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에 필요한 조치 요청
    20의2. 법 제32조의2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평가ㆍ등급결정 및 결과 공표

    제5조제5항제24호 중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4호의2 및 제2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의2.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5의2. 법 제54조의2에 따른 명예감시원 활동의 관리ㆍ운영

    제5조의2를 제5조의3으로 하고,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제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시설의 설치자금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제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의3에 따른 인증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무
    3.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공시사업자 또는 유기농어업자재의 유통업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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