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령[시행 20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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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령

[시행 2017.6.3.] [대통령령 제28066호, 2017.5.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원인의 특허출원 또는 특허청의 특허출원 심사 시 특허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미생물의 기탁ㆍ분양, 선행기술의 조사 등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특허청장에게 등록한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특허법」이 개정(법률 제14371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제도 관련 규정을 등록제도 및 등록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비하고, 등록신청서의 서식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5월 29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대통령령 제28066호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을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2항”으로, “지정받은”을 “등록한”으로 한다.

    제8조의2의 제목 중 “지정기준”을 “등록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58조제3항”을 “법 제58조제2항”으로, “지정할 수 있다”를 “등록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정이”를 각각 “등록이”로 한다.

    제8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준 및”을 “기준과 그 밖에”로, “운영에 관하여”를 “등록 및 운영에”로 한다.
    ③ 조사ㆍ분류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4의 제목 중 “지정기준”을 “등록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58조제1항”을 “법 제58조제2항”으로, “지정할 수 있다”를 “등록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정이”를 각각 “등록이”로 한다.

    제8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정”을 “등록”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②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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