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시행 20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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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시행 2017.6.3.] [법률 제14322호, 2016.1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재’라는 명칭은 민주화 시대에 맞지 않으며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실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임. 이에 ‘총재’ 명칭을 ‘회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322호(2016.12.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혈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제2항 본문 중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를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로, “대한적십자사 총재가”를 “대한적십자사 회장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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