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 2017.6.3.] [법률 제14322호, 2016.12.2.,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재’라는 명칭은 민주화 시대에 맞지 않으며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실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임. 이에 ‘총재’ 명칭을 ‘회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322호(2016.12.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혈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제2항 본문 중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를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로, “대한적십자사 총재가”를 “대한적십자사 회장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