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7.6.2.] [대통령령 제28087호, 2017.6.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견본품ㆍ모형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우수문화상품 지정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견본품ㆍ모형 등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문화상품의 지정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홍윤식⊙대통령령 제28087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우수문화상품 지정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한 추천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견본품·모형 등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