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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3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양승조의원 등 10인
2017-05-31
보건복지위원회
2017-06-01
2017-06-05 ~ 2017-06-14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 관련 정책 결정은 환자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입자이자 동시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일반 국민들의 의사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
이런 이유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보건의료 정책결정 과정에 국민을 직접 참여시키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도 나타나듯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42.5%(2005년 62.1%)가 국민들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이에 건강보험국민참여위원회를 신설하고 연 1회 이상 개최하여 그 결과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정책 결정에 가입자이자 보험료를 납부하는 일반 국민들을 정책결정과정에 참여시키는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국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 관련 정책 결정은 환자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입자이자 동시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일반 국민들의 의사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
이런 이유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보건의료 정책결정 과정에 국민을 직접 참여시키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도 나타나듯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42.5%(2005년 62.1%)가 국민들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이에 건강보험국민참여위원회를 신설하고 연 1회 이상 개최하여 그 결과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정책 결정에 가입자이자 보험료를 납부하는 일반 국민들을 정책결정과정에 참여시키는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국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