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3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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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3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창현의원 등 16인 2017-05-31 안전행정위원회 2017-06-01 2017-06-02 ~ 2017-06-11 법률안원문 (2007128)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hwp (2007128)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음.
그러나 매년 증가하는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 인해 광범위한 노동법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 고용노동부에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2006년 23만 8천 건에서, 2015년 34만 1천 건 수준으로 43.2% 대폭 증가했으나 근로감독관 수는 2006년 1061명에서 2015년 1118명으로 57명 증가하는데 그쳤음. 근로감독관 1인당 관할 사업장 수와 1인당 처리 건수 또한 폭증해 수요자 중심의 근로감독행정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음. 한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근로감독 기구와 단절되어 노동법 위반사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 또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 산하에 근로감독청을 신설하여 일반 고용노동 행정 분야와 근로감독 분야 전반을 독립적으로 운용함으로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근로감독 분야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함.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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