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5.31]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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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31]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양승조의원 등 11인 2017-05-31 보건복지위원회 2017-06-01 2017-06-05 ~ 2017-06-14 법률안원문 (2007120)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hwp (2007120)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효행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되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효행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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