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직제[시행 201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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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직제

[시행 2017.5.30.] [대통령령 제28084호, 2017.5.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국가안보실 소속 공무원의 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 그 정원이 국가안보실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존속기한을 2017년 8월 31일에서 2017년 6월 30일로 단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안보실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5월 3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일호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8084호
    국가안보실 직제 일부개정령

    국가안보실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28047호 국가안보실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단서 중 “2017년 8월 31일”을 “2017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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