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시행 201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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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7.5.30.] [대통령령 제28037호, 2017.5.8., 제정]

【제정·개정이유】

  • [제정]
    ◇ 제정이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4248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기준, 안전교육기본계획 및 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기준 구체화(제2조 및 별표 1)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를 위하여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을 안전분야 기술사 및 기능장 등으로 정함.

    나. 안전교육기본계획 및 안전교육시행계획 수립ㆍ시행(제3조 및 제5조)
    1)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교육기본계획을 개시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안전교육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안전교육시행계획에는 안전교육의 목표ㆍ추진방향, 추진계획, 전문인력 양성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함.

    다. 안전교육기관 지정기준 등(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1) 안전교육의 실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보유, 전문인력 확보 등으로 정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민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
    3) 국민안전처장관은 지정받은 안전교육기관에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보고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라. 안전교육 실태점검 시기 및 방법 등(제16조)
    1) 국민안전처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학교, 재난안전책임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 이행실적의 실태점검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서면점검 또는 현장점검 등의 방법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국민안전처장관은 실태점검 결과 우수기관의 명칭과 교육방법 등을 국민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5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대통령령 제28037호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의 기본계획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2017년 11월 30일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이후 최초의 시행계획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1월 31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5 및 제73조의6을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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